고용·노동
다시한번 질문할게요. 사업장 폐업후 다른곳으로 양도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고 더이상 하던일을 그만두는것이아니라
현재의 회사명 ex)한국컴퍼니 를 ex)미국컴퍼니 라는 명으로변경해서 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사장님은 사업장을 폐업해야 다른사람에게 넘길수 있다고 폐업하니까 실업급여는
나올거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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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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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사업장 폐업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 후 양도하면서 해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없는 상태에서 폐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양수인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