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시한번 질문할게요. 사업장 폐업후 다른곳으로 양도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고 더이상 하던일을 그만두는것이아니라
현재의 회사명 ex)한국컴퍼니 를 ex)미국컴퍼니 라는 명으로변경해서 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사장님은 사업장을 폐업해야 다른사람에게 넘길수 있다고 폐업하니까 실업급여는
나올거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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