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하고 더이상 하던일을 그만두는것이아니라
현재의 회사명 ex)한국컴퍼니 를 ex)미국컴퍼니 라는 명으로변경해서 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사장님은 사업장을 폐업해야 다른사람에게 넘길수 있다고 폐업하니까 실업급여는
나올거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참고:사업자번호,상호명등 모두 폐업후 새로운 사람이 인수를 하게됩니다.
직원에게 새로운사장과 근무를 계속근무를 할지 그만둘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주겠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