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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09.21

폐업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고 더이상 하던일을 그만두는것이아니라

현재의 회사명 ex)한국컴퍼니 를 ex)미국컴퍼니 라는 명으로변경해서 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사장님은 사업장을 폐업해야 다른사람에게 넘길수 있다고 폐업하니까 실업급여는

나올거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참고:사업자번호,상호명등 모두 폐업후 새로운 사람이 인수를 하게됩니다.

직원에게 새로운사장과 근무를 계속근무를 할지 그만둘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주겠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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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및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경우라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동일한 대표자이고 사실상 위장폐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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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도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이직코드는 22번)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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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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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폐업을 한 사업을 새로운 사업주가 양도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가 승계하므로,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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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상 폐업일뿐 실제로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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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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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폐업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폐업한 회사를 새로운 회사가 인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승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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