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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중한레아174
신중한레아174
23.10.31

에브리타임 사이버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요즘엔 에브리타임 내에서 댓글을 쓸때 그냥 익명으로만 표기되지 않고

익명1,2,3 이런식으로 숫자가 붙는데요.

익명+숫자를 언급하고 그 사람에게 비속어나 패드립 등 모욕적인 말을 하면

특정성이 성립이되서 욕을 들은 사람이 형사,민사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게 특정성 성립이 안될거같은데 어떤 글에서는 익명+숫자 혹은 닉네임을 언급을 해도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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