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상 모욕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서
가령 네이버 블로그 댓글 및 네이버 카페 등과 같은 닉네임(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만족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전제는 해당 모욕의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환경이고 욕을 먹는 사람의 신상을 모르는 상황. 욕을 먹는 사람의 닉네임(아이디)만 아는 정도이며 욕을 먹는 사람은 유명인이 아닌 경우에 마음 놓고 욕을 세게 박아도 되는 부분인지 ?
추가로 또한 통매음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드러내는 행위(~하고싶다)가 아닌.. 너의 아비 자x(남성의 성기를 저긎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도끼로 잘라 너의 어미 보x와 항x(여성의 성기를 저급하게 표현하는 단어와 사람의 항문)에 집어넣겠다. [예시]는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늬앙스의 욕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