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집요한코브라212
지언에게 돈을 500만원 가량 빌려주었습니다
언제 갚을거냐고 하니 곧 갚겠다고 하고 하다 갚지 않길래 갚을 생각은 있냐고 물어보니 갚겠다고 합니다 톡으로 대화해서 증빙자료는 됩니다
빌려간 금액도 이야기 했더니 500 만원이라는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방법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사기 고소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한 후에 증거를 바탕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증빙자료가 충분하다고 하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는 대여금청구소늘 제기하시는 것이고 형사는 차용사기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애초에 돈을 갚을 의지나 노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고, 주소를 모르시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며, 위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