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여 차용하였다거나 차용 목적 자체를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납하고 있다는 사정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로 치부되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이 이미 신용불량자라고 한다면 재산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승소하여도 그 실익이 낮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