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드라마 청년 김대건 방영
아하

법률

민사

일반적으로당돌한무화과
일반적으로당돌한무화과

안녕하세요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고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작년말쯤 ,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에게 직접 송금한건 아니고 지인이 신불자라서 지인의 지인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중간중간 150만원 갚고 아직 35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자꾸 핑계대면서 미루고 미루는 중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되며 ,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적으로 범죄행위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을 기망하여 차용하였다거나 차용 목적 자체를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납하고 있다는 사정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로 치부되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이 이미 신용불량자라고 한다면 재산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승소하여도 그 실익이 낮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