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대출받아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받을 날짜에 돈이 없다고 해서 제 명의로
4금융에서 돈을 빌려 제가 200만원을 쓰고 100만원을
지인에게 주면 총 300만원을 갚는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보내줬습니다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고 준다는 말뿐입니다
이자만 계속 나가고있고요
돈을 빌린 제 명의를 지인에게 돌리거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거라고는 카톡 내용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금 명의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국은 지인에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확인해보고 충분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약정금의 명확한 약정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약정금의 반환 청구 또는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질문자분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등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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