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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사마귀231
얄쌍한사마귀23121.03.02

지인에게 대출받아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받을 날짜에 돈이 없다고 해서 제 명의로

4금융에서 돈을 빌려 제가 200만원을 쓰고 100만원을

지인에게 주면 총 300만원을 갚는다고 해서

그렇게 돈을 보내줬습니다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고 준다는 말뿐입니다

이자만 계속 나가고있고요

돈을 빌린 제 명의를 지인에게 돌리거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거라고는 카톡 내용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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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금 명의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국은 지인에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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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확인해보고 충분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약정금의 명확한 약정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약정금의 반환 청구 또는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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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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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등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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