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판매가를 잘못설정
하여 역마진이 발생하였는데 자신이 손해본 경우도 부가
세 신고할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