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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원앙275
의연한원앙27522.12.09

온라인 판매중 역마진이 났는데 이런것도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판매가를 잘못설정


하여 역마진이 발생하였는데 자신이 손해본 경우도 부가


세 신고할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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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환급 받으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이 신고되는 과세표준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입금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수입금액이 국가에서 파악이 제대로 안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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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기 : 1~6월, 2기 : 7~12월)의

    전체 매출 및 전체 매입계산서 등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게 됨으로 1건에서

    발생된 손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세기간 전체의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세액

    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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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매출/매입을 국세청에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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