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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박바
수박바

다른손님이나 사장님앞에서 막말하는것도 쌍욕이아니라도 모욕이 되나요?

부업알바 근무중에 막말과 방해를 한 여자 손님을 고소하려는데 어떤 죄가 적용 되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손님 한명과 어린남자애가 등장하고 그 여자가 계속 말을 걸길래 그사람이 애엄마인줄 알았으나 혼자 온 사람이었구요. 그 손님이 물건 개봉해서 몇개 써도 되냐해서 친절하게 안 된다고응대 했습니다. 앞에 아이가 계산 끝나고

아이가 가게를 나가서 저와 그 여자 둘만 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자손님이 물건을 계산하러 왔는데요. 돌변하더니 저를 째려보길래 깜짝놀랐습니다. 모르는 애기에게도 계속 말을 걸 정도로 웃는 사람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오길래 황당했어요.

이상한 여자인가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손님은

애플페이 천원 현금 천원 부분결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의점 근무 첫날이고 그동안 근무자가 없어서 밤낮으로 점장님이 일을 보느라 피곤하시다고

일을 천천히 알려주시겠다고 하셨고

혹시 손님이 뭐라고 하면 사장님 핑계라도 대라고 하셨던터라 택배접수 픽업 등손갈게 꽤 있던데 나름 눈치껏 일을터득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죄송한데 부분결제는 할 줄 모른다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찾아보겠다고 그 손님에게

사과 했으나

그 손님은 할 줄 모르는게 아니라

못하는거겠지 라고 빈정 거렸습니다. 그래도 참고 절차대로 하고 있는데 손님이 계속 빨리하라고 재촉 했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느리게 안 했습니다

대충 포스기에 메뉴얼중 통합결제를 보고 거기서 결제 하려고 알게 되었습니다. 느리게 했다고 해도 매우 무례한 손님 행동에 화가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부분결제는 카드먼저 결제해야 되는데 애플워치를 대시라고 안내했더니 그 여자손님이 갑자기 자리를 뜨면서

니가 질질 끌었으니 똑같이 하겠다면서 매장을 빙 둘러서 구경하고 식탁에가서 코를 풀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물건들을 만지작 거리고 멍때리면서 이미 개봉된 물건인데도 계산을 거부 했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들 여럿이 계산하러 오시자

그 여자손님이 달려와서 내가 먼저 왔는데 나부터 계산해야죠 라고 화를 내면서 다른 손님들 들으시라는듯 왜 이렇게 질질끌고 느리고 일을 못하냐고 모욕을 하고 방해를 하더라구요.

결국 다른손님들이 먼저 하세요 라고 해서 그 여자손님을 봐주고 있는데 결제 순간에 또 자리를 떠서 기다린 손님들 계산해드리게 됐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점점 화가나려 했고

그럼에도 웃으면서 손님앞에 가서 계산 하시러 오셔야 된다고 말하자 띠거운 표정으로 그래서 계산 할 줄알아요? 된다는거에요 안된다는거에요? 할 줄 아냐구요 라고 폭언을 하며 소리를 쳐서 언짢아도 좋게 말하고 그 여자손님을 계산대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결제수단이 애플워치 먼저 카드기에 대야 된다고 안내했더니 또 자리를 떴고 정신사납게 해서

결국 점장님에게 연락을 하게됐습니다. 점장님이 상황을 듣고 애들이냐고 물으셨고

아줌마라고 대답하자 저 멀리서 득달같이 달려와서 니가 아줌마지 내가 아줌마냐고 통화중인 점장님

들으라는듯이 이 여자가 일을 못해서 빨리 가야겠다고 계산 안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서 그때 알아챘습니다. 앞에 다른 손님들 앞에서도막말하고 그 여자손님은 지능적으로 손님들과 점장님에게 혼나라는 의도로 여지껏 그런말을 하던 거였습니다.

빨리 계산하라고 징징거리는 소리를 듣고 점장님이 경찰에 신고하라 하시며 결국 쫓아 오셨구요.

점장님이 오시는 동안에 그 여자손님이 니가 말귀도 못알아 먹고 니가 아줌마잖아 멍청하고 일도 못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일을 못하는거보니까 니가 아줌마네

아줌마니까 나이 많아서 일 못하는거잖아요~라고 조롱을 하며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제가 아주머니는 아니었지만 억지부리는것도 알지만 진짜 나이드신 어머니뻘 아줌마들이 들으면 속상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때 손님으로 경찰분이 오셨고 상황을 수습하셨고 대신 사과를 전해달라는 식으로 끝까지 열받게 해서 직접 사과하러 오라고 하자 저를 노려보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구요. 나중에 출동하신 경찰분들은 쌍욕한게 아니면 모욕이나 영업방해로 신고 할 수 없다고 신고자들 번호만 받아가고 정신병자는

달래서 훈방조치 하시더라구요.

조울증에 걸렸다는데 저도 우울증이 있지만 그렇게 남을 괴롭히거나 방해는 안 하는데 엉터리 핑계를 대고 경찰이 오시니까 그제서야 바보연기를 하는게

그 여자 손님이 인성이 문제인거지 제정신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점장님은 약을 해서 저러는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셨는데도 그 여자손님의 바보연기에 경찰분들이 잘 달래시는게 화가 치밀더라구요.

통화녹음은 없지만 통화중 그 여자손님의 막말을 듣고 점장님이 쫓아온 점, 경찰분 앞에서 미안하다고 내 행동이 저 사람 (직원)에게

상처가 된 거 같다고 시인한점

그 여자의 부모가 해당 매장에 못 가게 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으로 그 여자를 고소 할 수 있나요?

편의점 주변 아파트에 산다고 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왔으며 카드결제로 인적사항도 확인됩니다.

비슷한 판례로

부부가 운영하는 김밥집에서 모욕 피해자의 배우자앞에서 정신나간 손님이 니가 왜 김밥 썰어 등 막말 및 욕설한거로 벌금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건을 티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출동하신 경찰분은 쌍욕이 아니라 폭언 정도로는 모욕 고소가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상세하게 기술하신 사항으로는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외에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그들이 듣는 가운데 어떠한 모욕적 표현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모욕 여부는 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