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작성자분이 동생분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이나거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는 동생분 명의로 작성하되 동생분의 서명을 작성자분이 대신하는 형태로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보통 '서명대리'라고 하는데 동생분이 작성자분에게 대신 서명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아마도 계약 상대방도 그런 권한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의 주체는 동생분이 되기때문에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적인 책임은 동생분에게 귀속되고
작성자분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