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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거미252
현재 같이 알바했던 동생이 돈을 갚지 않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통해 보호자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면 신고 도중 이게 저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사실을 알렸다면 채권추심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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