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리아아든

리아아든

약식명령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문의?

안녕하세요. 전전 직장에서(2023.01.05~2024.02.13)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여서 업무상 횡령&업무상배임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30만원이 떨어졌어요. 작년 들어간 직장은 2024년07월15일~2024년12월31일까지 일했어요!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저번달 1월7일에 양쪽 손 수술 해서 1개월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다는 진단서에 있는데 약식명령이 1월22일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취업하지 못했어요. 혹시 분할납부 될 확률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23. 8. 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분할납부가 인정되려면 위 규정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손목터널증후군으로 1개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주로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더라도 벌금형 금액 정도를 고려할 때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