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대신 월차와 휴가를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요?
직원 5인이상 법인회사
연차는 없고 매월 월차로 하루 휴무, 휴가 5일 지급
근무기간 2015.11~2020.01
1.
2. 2019.11~2020.01 발생 연차(16일)-사용 연차(3일) = 잔여 연차(13일)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잔여일수 어떤게 맞을까요?
회사측은 1번이 맞기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고, 근로자는 2번이 맞기 때문에 13일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연차 대신 월차와 휴가를 지급하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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