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 되상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만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자배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일정한 배기량의 제한이 있어서 50CC 이상 이륜차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