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대체로웃음많은정치인
22년 11~1월 23년 4~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보니까 신고가 안 됩니다… 입금 명세서는 다 받았급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그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국세성 홈택스 서비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개인 소득자료가 축적되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세 신고 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먼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회사측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시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신고대상인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소득은 24년 5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