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현관에 놓아둔 택배물건을 분실하였다면 이 물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택배기사님이 아파트 현관에 택배를 놓아두었다고 하는데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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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택배물건을 놓아둔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요청하였는지, 택배기사가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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