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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홍관조65
진득한홍관조6524.02.20

프리랜서+ 근로소득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3년 프리랜서 소득 실수령 1년 1천100만원정도

근로소득 세전기준 180만원정도인 경우에(1년2160)

종합소득세때 경비가 없다고 가정시

1100+ 2160 = 3260에 15%를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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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세액공제가 있고,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36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서 말씀하신 그 세금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꼭 확인하셔서 처리하시길 권해드리며, 예상했던 세금 보다는 적게 나올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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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구조로 납부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와 사업소득 추계경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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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과세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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