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프리랜서 소득 실수령 1년 1천100만원정도
근로소득 세전기준 180만원정도인 경우에(1년2160)
종합소득세때 경비가 없다고 가정시
1100+ 2160 = 3260에 15%를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세액공제가 있고,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36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서 말씀하신 그 세금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꼭 확인하셔서 처리하시길 권해드리며, 예상했던 세금 보다는 적게 나올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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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구조로 납부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와 사업소득 추계경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과세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