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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중23.01.06

중고거래 중개 어플을 통해 직거래로 구매후 가품인 것을 알게됬는데 환불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당근마켓 중고거래 어플에서 나이키 운동화 새상품을 판다는 글을 확인하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거주위치가 근거리여서 직접 만나 직거래로 물품을 받고,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거래한 신발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의심되어

오프라인 나이키 매장에 있는 상품과 비교해보니 가품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해 조심스럽게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인지? 문의하였고

네이버에서 나이키 런닝화 를 검색하여 샀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구매사이트의 구매내역을 인증해주길 요청했습니다.

(개인신상정보 우려되는 것은 모두 가리고 결재내역만 확인되면 좋겠다고 하면서 요청하였습니다.

가품인 것을 인지하고도 해당 구매처에 환불을 요청하지 않고

재 판매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문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인이 신발의 택(tag)이 없어져서 환불이 안되어 다시 중고거래로 재판매했다고 하며,

절대 중고거래로 산것이 아닌데

네이버 판매사이트가 현재 판매불가가 떠서 인증을 해드릴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 상품의 정식매장판매가격보다 싸게 올린 이유가 정품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싸게 올렸고

"이 싼 가격에 나이키 런닝화 정품을 파나요?" 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및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는 269,000원이며, 중고거래 판매글에는 70,000에 판매 게시)

저는 판매자가 어떤 경로로 신발을 획득한 이후, 가품인 것을 인지하였고

통신판매사이트에 환불을 요청하기가 번거로웠거나, 환불이 제한되는 사항에 놓이자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가품인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중고거래로 판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정품을 파는 사람이 있냐고 되묻는 것으로 보아 미루어 짐작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정품,가품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판매자가 거래대금만 환불해준다면

문제삼고 싶지는 않으나 그럴 의도가 없어보이며 상황이 고착될 경우

경찰에 신고나 법적 대응력으로 상황을 신속히 해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판매자에게 거래했던 최초 상태 그대로 물건을 박스에 포장하여 저의 부담으로 택배를 보내주겠으며

물건을 받을 주소와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직거래 전 받았던 연락처와, 계좌번호, 이름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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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인바, 사기죄로 신고하여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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