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밭에서 수확한 고추를 팔면 세금을 내야 합니까?

고운****
2021. 03. 31. 22:37

종자에 대한 판매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년간 마늘 고추를 수확해서 판매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확후 비싼 시기인 명절까지 냉동고나 창고에 보관하고 1회성이 아닌 7일간 판매 하였다면

세금 을 납부 해야 하는지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중고나라나 당근 마켓으로 판매 한것도 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황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사업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인 거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7일정도 단기적으로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하시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타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10억까지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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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물재매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고추를 재배하여 명절 시기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판매할 경우,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합니다.

    농민이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며,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서면1팀-518, 2008.04.15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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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개인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비과세 입니다. 세금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외 꽃 과같은 작물의 경우 연 수입금액 10억이하까지 비과세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인터넷으로 팔아도 농사인것입니다. 그 판매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2021. 04. 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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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의농가부업소득이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12.31. 개정)부칙

        1.「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014.3.18. 개정; 법률 제12420호 공익신탁법 부칙 제1조 2015.3.19. 시행)부칙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12.20. 개정)부칙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012.2.2. 개정)부칙

        1. 별표 1 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2016.2.17. 개정)부칙

        ②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2006.2.9. 개정)부칙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2012.7.20. 개정)부칙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2010.2.18. 개정; 2013.3.23. 직제개정)부칙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 (2012.2.2. 신설)부칙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2.2.2. 개정)부칙

        2021. 04. 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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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 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21. 04. 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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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 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21. 04. 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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