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연 400만원 내에서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 세액공제혜택이 있습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1년당 2천만원씩 입금이 가능하며 해당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 그 이후의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추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더불어서 세액공제혜택이 있는 상품은 IRP 계좌로
연 300 (연금저축 400납입시) 내에서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 세액공제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