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직으로 인한 중복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현재 A라는 회사를 03/31 퇴직예정이라서 3/20부터 연차소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회사에서는 자진퇴사 진행하게 될 듯 합니다.
3/20에 B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겸직으로 1개월 계약직으로 업무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중복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나, A회사에서의 급여가 더 높기때문에
3/31까지는 아마 A회사의 고용보험이 적용될듯 합니다.
만약에 B회사에서 사측 계약미연장으로 인한 사유로 퇴직하게 될 경우,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라면 해결책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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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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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는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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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먼저 퇴사한 뒤 B회사에서 1개월 이상 재직하고 계약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A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는 자동으로 B사업장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므로,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