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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코브라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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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으로 인한 중복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현재 A라는 회사를 03/31 퇴직예정이라서 3/20부터 연차소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회사에서는 자진퇴사 진행하게 될 듯 합니다.

3/20에 B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겸직으로 1개월 계약직으로 업무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중복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나, A회사에서의 급여가 더 높기때문에
3/31까지는 아마 A회사의 고용보험이 적용될듯 합니다.
만약에 B회사에서 사측 계약미연장으로 인한 사유로 퇴직하게 될 경우,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라면 해결책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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