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회사에서 3년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중인데 내년 1월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B회사에서 12월부터 3개월정도 계약직 자택근무로(4대보험O) 근무할 예정인데
내년 1월 A회사 자진퇴사(3년이상근무) 3월 B회사 계약만료로 퇴사가 될거같은데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