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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거북이134
신박한거북이13422.11.21

실업급여 인정여부가 궁금해요.

현재 A회사에서 3년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중인데 내년 1월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B회사에서 12월부터 3개월정도 계약직 자택근무로(4대보험O) 근무할 예정인데

내년 1월 A회사 자진퇴사(3년이상근무) 3월 B회사 계약만료로 퇴사가 될거같은데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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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됩니다.

    두번째 회사는 1월 이후부터 가입가능할 것입니다.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B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A회사 퇴사 이후에 적용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