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하는건가요?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한사업장에서 1년반 근무를 하였는데요
근무한 마지막 한달전에 전사업주가 폐업처리를 하고 사업자변경을하고 인수한 새사업주와 8.1~8.31 한달계약서를 쓰고 계약 종료가되었습니다 전사업주와의 근무내역은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는데, 새사업주와 한달 근무한 내역은 상용직,일용직 어떤것으로 신고되어야하나요?
새사업주님께서 일용직으로 신고가된다고 상용직은 보통 1년이상 계약하는 직원이라고 말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