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사건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버스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을 아버지께 행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아버지께서는 정상적으로 근무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당분간 쉬라”는 식의 지시와 함께 배차를 주지 않고 연차 사용 강요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 사유, 근무 배제 사유, 공식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나 서면 통지는 받은 바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권고사직하고, 쉬고 오라”, “쉬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라”, “그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출근과 업무 수행을 제한하였고, 구체적인 복귀 일정이나 업무 지시 없이 정상적인 출근 및 업무수행과 근로제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차단하였습니다.
본인은 어떠한 사직 의사도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 근무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당한 해고 사유, 절차, 서면 통보 없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에 세밀한 보충 내용은,
1. 아버지께서는 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않은 상태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1-1.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작성한 것이 3, 4년 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4년 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마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봉씩 교부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업주만 가지고 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회사에 속해있는 다른 직원들도 조사해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2. 현재 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2월에 폐차를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아버지께서 대표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버스를 대신할 버스를 대차를 여러번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 소통을 일단락하고 있습니다.
2-1. 현시점 이전에도 항상 다른 기사들에 비해 노후 차량들을 배정 받으면서 운영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3. 아버지께서는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기사인데, 요근래 이제 갓 들어온 1년, 2년도 안된 기사에게는 운영할 대차 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4. 회사에서 버스 기사들에게 하루하루마다 운영할 기존 버스노선을 정해져있는데, 다른 기사들은 버스노선을 배정해주면서, 특정 근로자, 아버지만 어떠한 명분도 없이, 2026년 1월 2일부터 버스노선 운영 고유 업무에서 제외하면서 편파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4-1. 현시점 이전에도 다른 기사들에 비해 불리한 근무 스케줄을 지속적으로 받은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5. A회사에 위치한 한 회사와 관광버스회사가 A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버스 운영 협약을 맺고 있는데, 이번에 A회사에서 관광버스회사의 버스를 감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른 기사들은 감차 대상을 시행하지 않고, 아버지만 일방적으로 협의도 없이 감차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6. 4번에서 언급한대로, 대표는 경리를 통해 아버지께 아무 명분없이 노선 배차를 할 수가 없으니 일을 안 하고 쉬는 동안 기간을 부당하게 연차를 쓰라고 강제 연차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7. 2026년 1월 9일에 아버지께서는 회사로 찾아가 대표와 독대를 하는 와중에 대표는 아버지께, “권고사직해라.” “사직서를 작성하고, 몇 개월간 쉬고 와라, 실업급여를 타먹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와라.” 등 이런 식의 말들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제안 및 공모를 하였고, 묵시적 권고사직을 가장한 부당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7-1. 대표는 경리를 통해, 현재까지도 아직 관광버스회사 근로자로 속해있는 아버지께 2025년 12월 말부로 근무를 종료하였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사문서 위조를 통보했습니다.
8. 2026년 1월 10일에 경리가 호텔에 결혼식 혼주측 배차를 배정하려고 했었는데, 대표가 경리에게 아버지는 배차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9. 해마다 기사들에게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도 있습니다.
이리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관광버스회사 대표의 사업주의 직장 내 근로자에 대한 갑질 및 괴롭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권고사직을 빙자한 부당해고 등의 한 근로자의 억울한 내용들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초안을 작성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를 하니 해당 관할구역으로 배정이 되어 담당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어 아버지께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대표를 죄를 6개로 요약해서 조사를 하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 메인을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위의 진정제기한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의 모든 증거자료(녹취 등)들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 대표도 출석하여 조서를 일부를 받았고, 아버지의 회사 버스를 가져오게 해서 다른 지역에 중고로 팔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연차를 사용하여 운행을 못 하는 기사들의 버스를 운행하는 일명 '땜빵' 기사로 전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사, 근로자들을 호출하여 2026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 후, 아버지를 사장실로 불러 너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협박을 했고, 자신이 노무사를 위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일이 지나 호출하여 지난 행동들과 달리 저자세로 임하며 이번에는 노무사로부터 작성해 온 취하서 및 합의서를 읽어보라고 하면서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진정사건이 아직 조사 중에 있으니 나중에 이야기 할 문제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지셔서 정신과를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고 계시면서 진단서도 발급하여 근로감독관님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근로감독관이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 대질심문의 날이 다가오기 전 날에 사장이 아버지를 호출하여 여전히 저자세로 대화를 하다가 노무사가 대질심문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만남을 가져서 이야기를 가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대질심문 날, 사장 입회 하에 노무사와 만남을 가지는 자리에서 노무사가 첨부파일과 같은 취하서 및 합의서를 보이면서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합의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 이 사건이 조사 중에 있으니 대질심문을 일단 받고 나서 이야기를 추후에 하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실로 자리를 옮겨, 사장 및 노무사와 근로감독관 및 아버지가 한 자리에서 2시간 30분 가까이 조사를 마치고, 근로감독관은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조사 받으실 일은 더 이상 없으시니 추후에 조사 결과를 보셔도 좋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대질심문 조사를 받는 와중에 노무사는 보통의 노무사들과 달리 근로감독관이 사장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할 때, 변론은커녕, 자료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장이 답변을 대부분 답변을 하였고, 노무사는 30분, 30분, 1시간 자리를 자리를 떠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대질심문 결과, 근로감독관이 사장과 노무사에게 표한 결론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관련은 과태료,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은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해 노무사에게 조사를 하라고 하여 제출하라고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건은 벌금, 강제 연차강요 건은 벌금으로 입장을 표하였고, 위에 확정된 내용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 후, 아버지께서 출근 도장을 찍으러 회사로 매일 같이 나가는 와중에 예전에 일했던 경리가 회사로 찾아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에 관련한 내용 정리를 위해 사장이 예전 경리를 호출한 것과 같이 보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장은 아버지를 호출하여,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저자세로 임하며, 스페어, 일명 ‘땜빵’ 기사가 아닌 예전 본래의 업무로 다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사를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직 생각 정리 중이고, 사장의 의견과 별개로 진행 중인 진정 사건에 있어서는 취하 및 합의는 없다는 의사를 비추었다고 합니다.
(임시적인 일이 아니라 본래의 업무를 배정해주고, 차량을 정상대로 배차를 해주면,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진정사건을 취하를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나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이 요청한 조사 부분에 있어 진정 사건 관련 사징 및 직원 그리고 아버지 조사는커녕, 지금까지 묵묵부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곧 시일 내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1.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3.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시간 외 미지급
4. 연차사용 강요
위의 내용처럼 근로감독관이 사장과 노무사에게 말한 것처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 사항들을 기소의견으로 넘길 시, 최근 판례로 종합하여 본다면, 통상적으로 과태료 및 벌금(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위의 내용처럼 사장과 노무사는 취하 및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를 할 시, 형사상 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합의금을 얼마정도 제시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형사상 합의금은 취하를 전제하에 합의금을 표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금은 향후, 지금 진정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전제하의 합의금을 표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차휴가나 수당 미지급에 대한 부분은 위반횟수나 정도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벌금액은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2.임금에 대한 부분 외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금을 받고 취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부분은 임금상당액에 지연이자와 위자료를 더하여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라 하더라도 탄원서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