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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치타2
영민한치타224.01.08

보복성 부당해고 대처 방법 및 구제신청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중소기업에서 24년 1월 4일 서면으로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아 문의를 드립니다. 제목에서 적혀있듯이 보복성 부당해고라고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1월 경 회사 지붕 페인트칠 작업이 있는날까지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통보도 없었으며, 작업시 차량에 페인트가 뭍을 수 있으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경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소 주차 하시는 곳에 차량을 주차를 하였습니다. 지붕 페인트칠 작업 중 페인트 통이 떨어져 아버지 차량을 덮쳤고, 흰색 차량은 파란 페인트로 얼룩이 졌습니다. 이 상황을 보신 아버지께서는 주변 전문점에 가서 페인트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장 작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되어 신나로 대충 닦아 차량 도색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아버지께서는 페인트 도장업체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11월 22일 제기한 상태입니다.

3. 소송이 진행되면서 도장업체와 회사 모두 비용 지불을 거부하였고, 새해가 지나 1월 4일 갑작스런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으셨습니다. 해고 사유는 근무퇴만 및 사내 구성원들과의 협력 부족입니다.

4. 22년 5월 3일 입사해서 제대로 연차도 사용 못하시고 회사를 위해 매번 일만 하신 아버지께서 근무퇴만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일한 윗 사수와 형동생하며 지낼 정도로 가깝게 지내며 함께 힘을 내서 일하셨는데 협력 부족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이에 제 생각은 민사소송에 대한 보복성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유튜브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지만,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통해 방향성을 잡으려고 합니다.

거주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이며, 회사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근로계약서 자체도 쓰지도 않고 근무하셨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의사가 있으며, 노무사분들께 특히 답변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해당 번호로 상담 및 비용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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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과실로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근무태만과 협력부족이 정당한 해고사유인지, 절차는 준수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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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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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해당 상황만 보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을 넣음으로서 다투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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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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