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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숲새19
조용한숲새1922.12.22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협박을 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1) 회사에서 억지주장을 부리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2) 이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총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

11월 30일 계약직 입사하여 하루 근무하고 다음날인 12월 1일 아침 출근시간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에는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할 때 상실일을 12월 2일로 처리했고, 근로소득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어 환수금액이 발생했다며 회사 계좌로 차액 약 3만원을 따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면서요.

황당해서 알아보니 애초에 상실신고할 때 상실일을 12월 1일로 신고해도 무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고용보험만 부과되어서 저한테 '회사 지출이 크니 돈을 따로 입금하라'고 우길 일 자체가 없었더라구요?

저는 11월 30일 하루만 일했기 때문에 애초에 4대보험이 많이 부과될 일이 없었는데, 본인들이 상실신고를 잘못해서 지출을 늘려놓고 그 돈을 저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없습니다.

또 추가로 알아보니 상실일을 12월 2일로 신고했더라도 1월 15일 이전에 수정하면 과태료 없이 수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알려줘도 수정해줄 수 없으니 그냥 돈을 내놓으라고만 합니다.

'수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담당자인 내가 내부에 다시 결재를 올려야 해서 싫다, 니가 12월 1일 아침 출근 전에 퇴사하겠다고 했으니 12월 1일까지는 근로자였던 거 아니냐 12월 2일이 상실일이다 수정 안할거니까 돈 내놔라'

이런 억지 논리로 돈을 내놓으라고 연락하고 손해배상청구 협박까지 하니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어요. 며칠 째 연락하느라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ㅠㅠ

1) 회사에서 억지주장을 부리는 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2) 이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총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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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로 고용관계가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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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하면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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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억지주장을 부리는 건 그냥 무시가 최선입니다.

    그 자체가 노동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노동청에 신고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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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으며, 형사상 협박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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