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서 억지주장을 부리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2) 이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총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
11월 30일 계약직 입사하여 하루 근무하고 다음날인 12월 1일 아침 출근시간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에는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할 때 상실일을 12월 2일로 처리했고, 근로소득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어 환수금액이 발생했다며 회사 계좌로 차액 약 3만원을 따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면서요.
황당해서 알아보니 애초에 상실신고할 때 상실일을 12월 1일로 신고해도 무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고용보험만 부과되어서 저한테 '회사 지출이 크니 돈을 따로 입금하라'고 우길 일 자체가 없었더라구요?
저는 11월 30일 하루만 일했기 때문에 애초에 4대보험이 많이 부과될 일이 없었는데, 본인들이 상실신고를 잘못해서 지출을 늘려놓고 그 돈을 저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없습니다.
또 추가로 알아보니 상실일을 12월 2일로 신고했더라도 1월 15일 이전에 수정하면 과태료 없이 수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알려줘도 수정해줄 수 없으니 그냥 돈을 내놓으라고만 합니다.
'수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담당자인 내가 내부에 다시 결재를 올려야 해서 싫다, 니가 12월 1일 아침 출근 전에 퇴사하겠다고 했으니 12월 1일까지는 근로자였던 거 아니냐 12월 2일이 상실일이다 수정 안할거니까 돈 내놔라'
이런 억지 논리로 돈을 내놓으라고 연락하고 손해배상청구 협박까지 하니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어요. 며칠 째 연락하느라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ㅠㅠ
1) 회사에서 억지주장을 부리는 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2) 이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총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