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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칼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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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공동의장을 둘 수 있다. 해석

2인 이상의 공동의장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1인도 둘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2,3,4,5인만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정확한 법조문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나

    기술된 부분만 보고 판단한다면

    2인 이상의 공동의장을 둬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기본적으로 1인의 의장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