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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인이상인지미만인지모르겠어요확인부탁드려요

공동대표라2명 법인이다르고 같은회사에서출근해서일하는직원2명 4대보험들어가는직원2명(자격증대여)

5인이상인가요? 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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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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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법인이 다른 공동대표: 각각의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각각의 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3. 자격증 대여 직원: 자격증 대여 직원은 상시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법인이 다른 공동대표 2명과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 직원은 빼야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