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일 일한 것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할까요?
22년도 8월부터 현재까지 회사에 재직중인데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 22년도 7월에 다른 회사에서 10일 동안 잠깐 일하다 퇴사하였습니다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보니 7월에 4대보험료가 빠져나간 이력이 있더라구요 이 10일 일한 것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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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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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제출이 꺼려지신다면 현재 회사의 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직전+현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0일을 일하시고 4대보험 가입 및 급여를 받으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시에 합산하여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출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입사자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