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로 추가로 임대사업용으로 소형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로 5평 도시형아파트 3채를 임대사업 중인데 추가로 임대사업용으로 소형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몇 %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인 60제곱이하의 경우 공공주택을 신축,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분양받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기간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기에 기존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이미 보유한 주택의 경우 모두 소형주택인 만큼 주택수에는 산정되지 않기에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아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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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소형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방법에 따라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봅니다.
취득세율 계산: 취득당시 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유상취득 금액이 7억4천 일때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취득세율=3억7.4억×2−3=1.9333%.
세액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부동산의 취득가액, 면적, 위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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