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포함된 권리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근저당, 저당, 경매개시등기, 압류등은 말소기준권리로써 경매시 소멸되기에 낙찰자에게는 인수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당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대항력이 남아 있기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외 권리중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스스로 경매신청인이 아니며, 배당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인수되는 권리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없는 유치권도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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