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경매시 혹시 아파트 원래 주인의 빚을 제가 감당해야할수도 있나요?
아파트 경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채무가 많으시더라구요. 혹시 그 물건에 빚이 있다거나 제가 감당하게 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저는 아파트만 경매로 입찰해서 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부분에서 입찰자는 낙찰가만 내면 됩니다.
다만, 등기에 없는 임차인중에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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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사건에 입찰하기 위해서 권리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 낙찰자 인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사항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을 해봐야 압니다. 소멸되는 권리인지 인수해야하는 권리인지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포함된 권리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근저당, 저당, 경매개시등기, 압류등은 말소기준권리로써 경매시 소멸되기에 낙찰자에게는 인수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당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대항력이 남아 있기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외 권리중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스스로 경매신청인이 아니며, 배당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인수되는 권리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없는 유치권도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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