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드리고싶어요 실업급여계산기가 이상해요
하루 2시간 30분씩 알바로해서
한달 4대보험 제외하고 46만원~48만원 정도씩 수령했습니다
네이버 실업급여계산기로 계산하니 수급이 하루6만원정도씩 잡혀서
한달에 16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버는돈은 그에 한참못미쳐서 저게 맞나 싶은데요..
퇴직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하한액 60,120원은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적용되며, 1일 하한액은 1/2인 30,06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구직급여일액의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60,120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기준 하한액이므로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때는 60,12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급하게 됩니다(예: 1주 30시간 근무 시 60,120원×30시간÷40시간= 45,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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