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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실업급여 문의드리고싶어요 실업급여계산기가 이상해요

하루 2시간 30분씩 알바로해서

한달 4대보험 제외하고 46만원~48만원 정도씩 수령했습니다

네이버 실업급여계산기로 계산하니 수급이 하루6만원정도씩 잡혀서

한달에 16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버는돈은 그에 한참못미쳐서 저게 맞나 싶은데요..

퇴직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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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2.12.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하한액 60,120원은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적용되며, 1일 하한액은 1/2인 30,0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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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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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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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구직급여일액의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60,120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기준 하한액이므로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때는 60,12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급하게 됩니다(예: 1주 30시간 근무 시 60,120원×30시간÷40시간= 45,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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