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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실업급여 계산하는 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8개월 근무 후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7개월 동안 하루 8시간반 77860원 받고 주5일 근무했는데요, 마지막 달에 근무를 거의 못해서 월급을 1-20만원 밖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계산 할 때 퇴직 전 마지막 3달의 급여를 평균내서 계산하나요..?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구요..) 아님 제가 그동안 받았던 급여를 평균내서 계산하나요..? 정확한 계산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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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3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 하한액 받으시면 됩니다.

    평균임금*60퍼센트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2022년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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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일 마지막 달에 근무를 거의 하지 못한 것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 등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 달의 임금 수준이 낮았던 사유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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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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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과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이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언제 퇴사하든 평균임금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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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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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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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 60%를 실업급여일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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