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과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이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언제 퇴사하든 평균임금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