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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확신에찬은행나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로 여쭙습니다
약 4년간 주 2회 16시간 근무
평균 월급액은 66~70만원
만 24세 11월 16일로 계약만료 되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센터 직원은 하루 8시간 근무했지만 주 2회 근무라 하루 16000원을 적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하한액 64,192원으로 계산되는게 맞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한액 64,192원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근로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1주 16시간 근무한 자는 64,192*16/40=25,677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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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은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64,192원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으로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