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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11

아파트 동대표 같은 것도 겸직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겸직을 제한 하고 있는데 아파트 동대표같은 것도 겸직에 해당하나요? 동대표나 통장 이런 소정의 돈을 받는 경우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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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동대표나 통장같은 성격의 경우까지 겸직 또는 겸업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대표나 통장과도 같은 직을 업으로써 행하는 것인 경우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동대표나 통장을 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겸직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나 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바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겸직금지 위반 여부는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동대표를 겸직함으로써 노무제공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대표는 주로 퇴근 후나 주말에 활동이 이루어지고

    해당 활동을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겸직으로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동대표 정도를 하는 것으로 겸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업무시간 외에 동대표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겸직을 제한 하고 있는데 아파트 동대표같은 것도 겸직에 해당하나요? 동대표나 통장 이런 소정의 돈을 받는 경우라면요~

    -> 동대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동대표를 수행한다고 하여 겸직의무의 위반으로 징계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의 활동비가 있는 경우라도 동대표나 통장의 업무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일체의 겸직을 금지하는지, 아니면 영리업무에 종사를 금지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란 소득발생 유무를 따라 주된 직무와 동시에 다른 직무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회사에서 아파트자치위원회 동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겸직하는 것만으로는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면 아파트 동대표의 경우에도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여야지 나중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험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