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겸직금지 조항이있는데 대리운전이나 배달 해도 될까요?
직장에 겸직금지 조항이있습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하면 회사에서 알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배달이나 대리운전이 겸직의 범주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배달 등의 경우에도 겸직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가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운전이나 배달을 하시면 안되긴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도 겸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이 현재 하는 업무에 있어 경쟁업체에 해당되는게 아닌 이상
겸직으로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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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해당 회사에서 겸직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겸직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하는 것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하면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 겸직의 범주에는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지하는 겸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금지하는 겸직의 범위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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