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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날다람쥐296
단호한날다람쥐29623.07.17

상속세 와 증여세 중 어느것이 더 이득인가요??

아버지 집(공시지가) 하고 현금 합처서 4억정도 대는대..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상속 아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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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속재산가액에는 피상속인의 보유재산 뿐 아니라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이전 1~2년 간 소명 불가능한 출금액 등)과 사전증여재산 등이 포함되므로 정확한 상속재산가액을 알 수는 없지만, 4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부담이 없는 규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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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로 과세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1. 상속

    -상속의 경우 5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액산출대상금액은 3.5억이 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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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재산이 주택과 현금만 있다고 가정해본다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의 경우 대략 6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며, 상속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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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이상이 공제되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이상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6천만원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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