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시가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세법상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새법상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1인 단독 또는 2인 이상이 증여받을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증여에 따른 취득세, 1인 증여 또는 2인 이상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등의 부담세액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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