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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0

건물 40억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세 40억 정도이고

평가액은 아직 안잡았어요.

증여를 하면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자식 1명에게 주는 경우, 2명에게 나누는 경우 차이가 있을까요?

자식이 2명인데 양도하고 나누는게 좋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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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 계산시 1인이 전부 증여받는 경우 15억원, 2인이 2분의 1씩 증여받는 경우 약 6억2천만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별도로 취득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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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시가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세법상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새법상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1인 단독 또는 2인 이상이 증여받을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증여에 따른 취득세, 1인 증여 또는 2인 이상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등의 부담세액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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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명이 모두 받는것과 2명이 나눠 받는 것은 증여가액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증여세 부담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 없었던 성년 자녀를 가정하는 경우 1명이 시가 40억의 건물을 모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39.5억이며, 증여세 부담액은 약 14.7억정도 이며, 2명이 각 20억씩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19.5억이 되며 각각의 증여세 부담액은 약 6억정도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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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 1인에게 줄경우

    증여재산 4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할경우 증여세는 약 15.15억입니다.

    2. 2인에게 줄 경우

    각자 증여재산 2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증여세는 각자가 약 6.2억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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