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기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 중도해지시의 이자소득,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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