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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잠자리133
금융이자소득 2000만원 초과 때문에
올해 정기예금 만기시 자동해지가 않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기 기간 이후인 내년에 해지를 하게되면 올해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에서는 제외되는게 맞나요?
이자소득은
만기시 자동으로 당해 금융소득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해지하는 그 시점에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세법 조항도 궁금하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이자를 수령한 날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자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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