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같이 상황에서 발행주식의 50%이상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50%가 안되면 소득세 없나요? 그럼 80%를 소유하는 경우는 1주라도 팔면 소득세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