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사람이 주식을 50%이상 가지고있는 특정법인의 주식양도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과 같이 상황에서 발행주식의 50%이상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50%가 안되면 소득세 없나요? 그럼 80%를 소유하는 경우는 1주라도 팔면 소득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주식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일반적인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정주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등 비율을 80% 이상보유한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1주만 팔게되도 주식양도로 보지 않고 특정주식양도한 것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고
골프장등 특정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부동산비율을 80%소유한 경우에는 50%미만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비상장주식 :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 상장주식 :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3) 특정주식 :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엑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50% 이상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4)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 체츅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
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2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인 경우 주식 지분 비율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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