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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사람이 주식을 50%이상 가지고있는 특정법인의 주식양도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과 같이 상황에서 발행주식의 50%이상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50%가 안되면 소득세 없나요? 그럼 80%를 소유하는 경우는 1주라도 팔면 소득세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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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주식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일반적인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정주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등 비율을 80% 이상보유한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1주만 팔게되도 주식양도로 보지 않고 특정주식양도한 것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고

      골프장등 특정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부동산비율을 80%소유한 경우에는 50%미만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비상장주식 :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 상장주식 :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3) 특정주식 :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엑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50% 이상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4)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 체츅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

      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2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인 경우 주식 지분 비율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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