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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사람이 주식을 50%이상 가지고있는 특정법인의 주식양도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과 같이 상황에서 발행주식의 50%이상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50%가 안되면 소득세 없나요? 그럼 80%를 소유하는 경우는 1주라도 팔면 소득세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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