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의 50%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여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3년내에 49%, 2% 씩 나눠서 양도하면 도대체 어떻게 과세하겠다는건가요?
50%를 초과하는 1%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을 과세하겠다는겁니까
아니면 51%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겁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과거 3년전에 이미 일반적인 주식양도로 과세가 종결된 49%에 대한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이중으로 과세를 하겠다는건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