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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24.01.05

양도소득세 특정주식A 50%이상 양도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의 50%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여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3년내에 49%, 2% 씩 나눠서 양도하면 도대체 어떻게 과세하겠다는건가요?

50%를 초과하는 1%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을 과세하겠다는겁니까

아니면 51%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겁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과거 3년전에 이미 일반적인 주식양도로 과세가 종결된 49%에 대한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이중으로 과세를 하겠다는건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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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 양도시의 주식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에 그 다음의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에 주식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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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 동안 50%를 초과하여 팔 경우, 부동산의 양도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차액만 ㅊ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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