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이 중복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직장 4대보험 가입중인데 투잡으로 또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 외 3.3프리랜서로도 신고가 들어가는 중이예요. 지금 연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추가로 또 내고 있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이중) 가입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법적으로 중복 가입이 절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양쪽 모두 납부): 양쪽 직장에서 받는 각각의 월급에 비례하여 두 곳 모두에서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 급여가 더 높은 곳'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을 주된 직장으로 판단하여 한 군데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뗍니다.

    산재보험은 양쪽 직장 모두 가입되어 보호받습니다. (산재보험료는 100%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질문자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이미 프리랜서 소득 등으로 기준치(연간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를 넘겨 '소득월액보험료(건강보험 추가분)'를 자택으로 개별 납부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공단에서 기존 회사로 투잡 회사의 취득 사실을 직접 통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들킬 위험은 적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의하셔야 할 관문은 '연말정산'입니다. 두 군데 직장의 근로소득을 기존 회사 연말정산 때 합산해서 내면 바로 발각되므로, 1~2월 연말정산 시에는 '기존 회사 소득만' 제출하여 조용히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기존 직장 소득 + 투잡 근로소득 + 3.3% 프리랜서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세법을 준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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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대표, 근로자, 가족법인으로 등재시 4대보험이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는 임의가입자이며, 중복가입되어 있더라도 국민연금보험을 제외하면 실질적 효과는 없습니다

    각 사업장에 맞게 보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덜 가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3.3프리랜서는 몸을 쓰는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을 사무실(회계사무)라면 2대보험을 드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보험 조건 중 4대보험이 필요하면 그것에 맞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투잡으로 4대보험이 일부 중복 적용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 전부가 다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은 보통 한 곳만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사업장에서 각각 취득될 수 있고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2곳에서 동시에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3.3% 프리랜서 소득 신고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 보수 외 추가 소득까지 반영되어 보험료가 더 부과될 수 있고,

    국민연금, 고용보험도 소득 합산 구조가 적용될 수 있어 세금과 보험료 관리를 함께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대신 고용보험은 하나밖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부분은 어디에 고용보험을 유지를 할껀지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정확한건 각 공단에 전화를 해보시고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물어보시는게 정확할듯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다르게 다 적용이 되니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4대보험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신고시에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