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따뜻한원앙279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4대보험 또들어도 될까요?
이미 다니고 있는 직당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투잡을 하기위해서 다른곳이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거같은데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미 다니고 있는 직당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고
투잡을 하기위해서 다른곳이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거같은데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4대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이중 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투잡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2개 직장 모두 산재, 건강, 연금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투잡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