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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4.06

4대 보험 이중 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추가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할 때 4대 보험을 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중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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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 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러개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주된근무지 한곳에서만 등록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외에는 이중가입은 상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근로자로서 계약을 한다면 4대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1곳에서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