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일단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권이 있으며, 1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자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의 연차수당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귀하의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을 추려서 한달 소정근로일로 나누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의 임금이 250만원인데, 이중에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50만원은 연장근로수당이라고 가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님)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76555원)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