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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6

퇴직할때 미사용 연차보상은 어떻게받아야하나요?

조만간 퇴사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연차를 사용못하고

퇴사할 것 같습니다.

퇴직 하게 된다면 남아 있는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차수당 하루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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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5.16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일단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권이 있으며, 1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근로자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개의 연차수당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귀하의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을 추려서 한달 소정근로일로 나누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의 임금이 250만원인데, 이중에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50만원은 연장근로수당이라고 가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님)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76555원)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