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시에 남은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전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고(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고, 만약 수당으로 받고 싶으시면 퇴사시에 미사용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서 연차수당 1개당(*1일 8시간 근로자 상정: 통상시급 x 8시간이 미사용연차수당 1일치) 통상일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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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용하지 못한 갯수 만큼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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