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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1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시에 남은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전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은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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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9.2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고(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고, 만약 수당으로 받고 싶으시면 퇴사시에 미사용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서 연차수당 1개당(*1일 8시간 근로자 상정: 통상시급 x 8시간이 미사용연차수당 1일치) 통상일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사용하지 못한 갯수 만큼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