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수당을 안 받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오늘 퇴사 생각인데요. 연차를 다 못쓰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