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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쏙독새249
용감한쏙독새24921.03.12

퇴사 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수당을 안 받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오늘 퇴사 생각인데요. 연차를 다 못쓰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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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일연장 합의 없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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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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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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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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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수당을 안 받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오늘 퇴사 생각인데요. 연차를 다 못쓰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점 잔여연차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사용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그럼에도 수당청구권은 유지되므로

    청구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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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남은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상이 지난 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연차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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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기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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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대로 사용촉진했음에도 미사용했으면

    소멸합니다.

    (절차를 모두 지켜야 함)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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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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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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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가 발생된 다음 연도에는 연차, 퇴직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요구하였는데 사용자가 2주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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