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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30

퇴사를 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을텐데요. 그럼 퇴사 전에 연차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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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돈으로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할 때 연차가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연차갯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 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에서 보상해 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로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고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연차를 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사용자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반드시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방법 중 한 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