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게 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을텐데요. 그럼 퇴사 전에 연차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돈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할 때 연차가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연차갯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 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에서 보상해 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로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고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연차를 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사용자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는 경우는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반드시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금전으로 보상받는 방법 중 한 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