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로 집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로 집 계약을 앞두고 있고

반전세로 1억 3000만원에 월세가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금이 얼마나 될까요?

지원금 1억 1900만원 외에 저의 자기부담금이 1100만원이 듭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전세금 전체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LH 지원금이든 본인 부담금이든 나눠서 보지 않고 총 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준입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계약금 10% 그대로는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보통은 5% 정도로 낮춰서 계약하는 방향으로 협의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일에는 당장 100만 원 정도의 현금만 있으면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본인 부담금 1,100만 원은 이사 가는 날에 맞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로 집 계약을 앞두고 있고

    반전세로 1억 3000만원에 월세가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금이 얼마나 될까요?

    지원금 1억 1900만원 외에 저의 자기부담금이 1100만원이 듭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수준이지만, LH 지원 구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 1,100만 원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납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집주인과의 협의 및 LH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준비해야 할 금액은 딱 100만원입니다.

    총자기부담금 1100만원 중 100만원은 입주자 부담금으로 계약 시점에 필요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추가 보증금 성격으로 입주 시에 처리됩니다.

    간혹 임대인이 전체 보즘금의 5%나 10%를 계약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lh전세임대는 lh표준 계약서를 따르기 때문에

    1순위라면 본임 부담금인 100만원만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계사님을 통해 1순위 계약이라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진행한다고 미리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